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근거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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