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0,000원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서류

검사쿠폰

근거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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