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지원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구비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보건행정과/055-749-66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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