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근거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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