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울릉군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이용권||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지원내용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신청방법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