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담당부서
안전건설단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2,0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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