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울릉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정책실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종이형 상품권(방문 신청·구매) - 울릉군 소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구매 ○ 모바일형 상품권(온라인 신청·구매) - 스마트폰에서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상품권구매'
구비서류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 증명) 구매자: 신분증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