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1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