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구비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근거법령
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희귀질환관리법(제13조)||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