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