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구비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