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6,000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000원/1인 급간식비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7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