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지원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6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