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교육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근거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