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5,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2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2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3,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5,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방법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

구비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군청홈페이지)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4.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_ 5. 위임장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9. 기타 (상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할 수 있음)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안전재난과/054-679-63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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