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근거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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