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농업인에게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원
지원대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년도 8~9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근거법령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054-679-68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