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표고원목(배지) 지원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산림소득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지원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구비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