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유통특작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