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부서
유통특작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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