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교육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근거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