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근거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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