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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