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급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근거법령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