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산림소득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지원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