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담당부서
- 새마을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근거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