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