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