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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