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