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문의처

농촌지원과/054-730-62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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