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문의처
농촌지원과/054-730-62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