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30-60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