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