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근거법령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