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원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송장(택배거래내역서)
근거법령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