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근거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