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구비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