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근거법령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