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부서
- 안전재난하천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 자전거 상해사망 14.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 익사사고 사망 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18. 성폭력범죄 피해 19.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 온열질환 진단비 21. 화상 수술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기타서류: 보장내역마다 다름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