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원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근거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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