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 신청기간
- ~ 2026-12-10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구비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