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