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등에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청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관리과/054-339-77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