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