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부서
- 생활안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근거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