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부서
- 노인종합복지관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문의처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