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