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