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