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행기관 방문 - 수행기관: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구비서류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