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