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근거법령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