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법(제3조의1, 제2항)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